2003.08.25 14:48

안녕하세요 heekyu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퇴직금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총액과 관계없이 매월수령한 임금액, 년간상여금총액, 연간연차수당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각각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월수령한 임금액은 360만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씁니다.)
채용일: 2000.8.7~2003.7.31 총 재직일수 1090일 퇴직금산정기준일 2003.8.1
2003.5.1~31 (31일) 3,600,000
2003.6.1~30 (30일) 3,600,000
2003.7.1~31 (31일) 3,600,000
3개월임금총합계액 : 10,800,000원 -1)
최종1년간의 상여금총액/4 : 0원 - 2) <-- 실제수령여부에 따라 달라짐
최종1년간의 연차수당액/4 : 0원 - 3) <-- 실제수령여부에 따라 달라짐
평균임금(1일) : 1)+2)+3) / 92일 = 117,391원

퇴직금액 : 평균임금*30일*(1090일/365일) = 10,516,970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eky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일: 2000.8.7
> 퇴사일:2003.7.31
>
> 직급호봉제-연봉제 환산
> 2000년: 3500만원
> 연봉제 계약:
> 2001년: 3750만원
> 2002년: 4000만원
> 2003년: 4360만원
> 연봉에 연차및 차량유지비포함. 월차는 따로 되어있고, 연구소를 제외한 타부서의 경우는 직급에 따른 임금제도제도 입니다. 2001년,2002년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2003년 연봉계약시 퇴직금에 따로 계산 하여 집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연구소와 타부서가 퇴직금제도가 달라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
> 저의 경우
> 3500/12 * (5/12) + 3750/12 + 4000/12 + 4360/12 * ( 7/12)로 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세금떼고 대략 939만원정를 오늘(8.20) 받았는데...
> 제 생각에는 퇴직금을 따로 중간정산 해주지 않았으므로 타부서에서와 같이
> ( 4360 + 월차) /12 * 3 이 맞지 않나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 만약에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지, 근로자 모르게 만든 어용 노조만 있는 회사라 찾기가
> 쉽지 않아 보입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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