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5:46
안녕하세요. kang8813 님,한국노총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귀하가 재직했던 회사에서 발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회사가 폐업되어 소멸하였다면 안타깝지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당시의 관련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정도를 떼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이미 폐업된 상황이라면 증명을 해줄 서류들도 모두 없어진 상태일 것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며,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ng88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어디에서 물어보야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
>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요.
>
> 꼭 다니던 회사에서 떼어야 하는것인가해서요.
>
> 그 회사는 문을 닫아버려서 도저히 어쩔수가 없네요.
>
> 혹시 노동부사무소에 가면 알수 있을지 않을까해서 여쭈어봅니다.
>
> 빠른시일내에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급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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