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6 16:2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회사여건이 않좋으니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임금체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이 되거나 도산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도산이 있는데, 재판상도산은 법원이 회사의 도산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사실상도산이란 재판상도산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도산이나 다름없는 경우 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입니다.

1. 따라서 사실상도산인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1년전 부터 2년후에 퇴직한 사람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당금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300명만 넘지 않으면 모두 지급됩니다.

3.실업급여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budo" target="new"><b><u>【임금채권보장제도】</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02-3445-548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k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될수 있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일이 없음 좋겠지만...자꾸 들어오게 되네요...
>
> 질문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회사 여건이 너무 안좋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언제 망할지 기다리고만 있다고 할까요... 저 역시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
> 문제는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의 퇴직금과 임금에 대한 것인데, 임금채권보장법을 읽어보고 궁금한 것이 더 있어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
>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경우 퇴직금과 임금 지급대상은 "이미 퇴직한 직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파산시점 현재 재직중인 사람은 퇴직금과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나요?
>
> 2. 만약 이 법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하더라고 몇십명이나 되는 직원에게 모두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사가 파산에까지 이르렀을경우 회사 자산은 물론이고 사장 개인의 자산도 이미 담보로 다 제공된 상황 아닙니까...
>
> 3. 실업급여 관련하여서도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아직 파산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급여가 연체되어 지급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건에 보니 2개월이상 급여가 연체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8월달은 정해진 급여일에서 10일, 9월달은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급여일에서  20~25일 이후에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