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5:44
안녕하세요 jkr7387님, 노동OK.입니다.
사무실 이사관계로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질병, 사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및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평소 허리가 안좋은 상황에서 디스크가 재발했다는 결과를 받으셨다고 하셨으나, 이것이 바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디스크와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평소 업무형태, 업무로 인해 허리에 충격을 받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검토해본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면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고, 휴직계를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며 이 기간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업무상 재해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우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받아보셔야 하며, 그럴 경우 사직서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kr738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남편(직급 과장)이 이번 명예퇴직 인원에 포함되어 명예퇴직기간인(9/23~9/26) 9/26일 부서장 강요에
> 의해 명예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평소 허리가 안좋아서나 업무과다로 치료를 그동안 받지 않다가 확인 결과 디스크가 재발했다는
> 결과가 나왔읍니다.
> 이런경우 회사에 대해 휴직계를 제출할수 있는지 / 제출할수 있다면 명예퇴직서 제출건은 어떻게
> 처리되는지/치료기간내 정리 해고 할수 있는지(재택근무등) 답변부탁드립니다.
> (회사의 퇴직일 기준은 10/31일자로 정함)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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