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02:51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해고수당 관련 노동부 진정 중인데요.

"A"회사와 "B"회사는 동일건물 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각각 다르고 회장은 한분이었습니다.
저는 "A"회사에서 근무중 에 양쪽 회사의 경영이 모두 어려워지자  새로운 경영진이 "B"회사로 들어오면서  제업무가 속해있는 "A" 회사의 사업권은 "B"회사로 양도 처리되었습니다.  즉 "A"회사는 지금도 그대로 존속하지만 "A"회사의 주력사업권이 "B"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사업권양수도 계약서를 보았더니 "A"회사의 자산,채무,사업권 을 "B"회사로 양도하는것으로 되어있더군요.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진은 "A" "B" 양쪽회사의 전직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였고 사표수거 직후에
일부 직원( 양사 )을 해고하였습니다.( 해고수당도  지급함- 2003.04.30 )

그리고 "B"회사의 인사변경내역 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니 "B"회사의 해고직원은 "해고자"명단에 기록하고
"A"회사의 해고자는 명단조차없구요.  저와 "A"회사의 남은직원이었던 인원들은 "B"회사신규입사 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A"회사는 부가적인 사업만 하며 이전을 해 갔구요. 
"B"회사로 양도된 사업권과 관련한  기존"A"회사의 다수의 직원들은 예전과 동일장소에서 동일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회사명과 경영진만 바뀐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근무중에 기존"A"사 직원이었던 인원들은 입사서류( 이력서, 2003.05.01 부로 )도 새로 써내라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새로운 회사명의로는 5월1일 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근무중 본인은 6월 28일날 해고 통고를 받고 ( 6월 30일까지 정리하라는)  6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해고사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B"회사에서는 2개월 근무 한거죠. )
그런데 사측에서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저는 노동부에 진정 중인데요.
사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아래 ---
    4월말에 "A"회사로부터 사업권 양수시에 인력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변호사 확인 및 공증까지 했다.
    그리고 당시에 사직서도 썼고, 입사서류도 썼고, 신규입사한 것이니 , 고용승계로 볼수 없으므로
    근무일수가 2개월 밖에 안되어 해고 수당은 지급 불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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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것은
1. 사업권 양도시에 인력이 기재되지않아도 고용승계되는것인지
2. 회사의 요구에 의해 전직원 사직서 ( "A"사명의 , "B"사명의 2개나 썼습니다. )제출 및 "B"회사로 입사서류
    제출 등의 사실이 고용승계 기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3. 유사한 판례나 법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시고 모쪼록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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