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14:06
안녕하세요. 노동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24시간 감시적, 단속적 근로적용제외를 받잖아요. 경비원이나 기전실직원들처럼 24시간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요..
근데 예를들어 한 사람이 4일(근무일과 비번일 포함) 휴가를 가면 다른 사람이 연속 4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근무자는 자기가 쉬어야 할 2일을 근무하게 되는 셈인데 - 물론 근무자도 휴가를 가게 되면 어차피 같은 입장이지만 - 이 근무일은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합니까?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이나, 아님 자기가 쉬는 날이므로 휴일수당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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