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7 22:53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이외에 사용자의 호의적, 은혜적 성격의 명절기념품 지급 등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그대로 사용자의 호의적인 조치에 기댈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서 이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기저하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수 없으며, 당사자간에 채권채무의 의무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파견근로자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모기업에서 파견근로자로서,
> 하루 8시간, 주당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을 맞아서 회사에서는 설날 기념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 제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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