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7 22:49

안녕하세요 ppp91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측에서 구두상으로라도 귀하가 말씀하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몇차례 확인해준 이상, 그것을 지급하여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다툼이 아니라, 지급을 지연하는 것이 다툼이 된다 사료됩니다.

대개 소액의 임금에 대해 사용자측이 주겠다고 말만하고 몇차례를 연기하는 경우는 실제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와 그렇게 지급하겠다면 말만하면서 자꾸 미루어 근로자가 제풀에 지쳐 포기하게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액수도 얼마안되는데, 자꾸 지급을 청구해봐야 네가 어쩌지도 못할 것이고, 이렇게 질질 끌면 포기하고 말겠지..."라고 사용자가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사용자가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경우라면 근로자측에서도 명시적으로라도 "비록 소액일지는 몰라도 나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여 합니다. 이러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아울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은근한 협박(?)의 내용까지 담아 최후통첩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최고장 작성 및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pp919 wrote:
> 저는 지난 여름 반포에 새로생긴 한 극장에서 1달동안 아르바이트한 학생입니다.
> 그때 월급은 받았지만 시간외수당을 아직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그 극장이 처음 생긴 극장이라 오픈날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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