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13:14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좋은 일 많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소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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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재언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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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란 말그대로 자연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명예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가 부여하는 외부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인바, 내재적 가치인 인격적 존엄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행위가 내부적 감정에만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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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특정인이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노조 또는 조합원의 외부적가치인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마땅히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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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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