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2 08:38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채용권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영역의 인사권이라고 보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채용이라함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정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지위는 독자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만, 신규 채용의 권한이 기왕에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와 당해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합리적인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1항에서는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1항에서는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 보고, 설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만약 노조간부 또는 노조가 공식적인 결의로 특정근로자의 작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의 혐의로 인해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할것입니다.

3. 최근 사용자측에서는 눈에 띄게 비정규직형태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값싼 인건비로 정규직근로자들과 경쟁(?)시키는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기존의 근로자들은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것보다는 그들의 근로조건을 상향조정시킴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근로자들간의 격차를 줄여 사용자측이 노리는 촛점(값싼 비정규직근로자와 값비싼 정규직근로자와의 대립구조 구축)을 희석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계에서는 정책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정규직근로자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위사업장 내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법적인 수준이하로 대우받는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노조에서 그들에게도 근로기준법및 각종사회보험법에서 보장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근로조건을 강화하여 사용자들이 '정규직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나 비슷한 비용이 소모되는구나'하는 자각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년미만의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1일 8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들에 관한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이라는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사가 일용직을 고용하여 생산부서에 배치할때 조합과 협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다면 어디에 적용 되어 있는지요
> 또 협의가 안되어 조합에서 일용직을 강제로 끌어냈다면 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고발할 수있는지요 책임은 어느쪽이 강한가요
> 조합에서 판단은 전혀 일용직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 회사측을 상대로 어떻게 하여야할지 도움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에다 이상한사람으로 몰아버리는... - 문화엑스포행사장 2003.09.10 357
부당해고 후 구제신청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2003.09.17 357
【답변】 알려주세여 2003.09.24 357
【답변】 해고 시 근로자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2003.09.29 357
궁금합니다.. 2003.10.30 357
정당하게 근무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03.10.30 357
【답변】 궁금한게있어요? 2003.10.31 357
【답변】 궁금합니다. 2003.11.05 357
퇴직금제도 문의 2003.11.06 357
【답변】 최저임금에 관한질문 2003.11.10 357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6 357
부당해고 여부 2003.11.27 357
실업급여 자격 상담 2003.12.06 357
【답변】 질문이있는데요... 2003.12.09 357
【답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2003.12.10 357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3.12.13 357
제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잇나해서요... 2004.01.07 357
특별한 케이스 ?? 2004.01.09 357
상여금에 관해서 2004.01.20 357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요~! 2004.01.29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