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6 19:02

안녕하세요 김수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이 당사자간에 약정한 8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이유가 비록 근로자측의 과실이라하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설령 근로자측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우선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차후 근로자로부터 과실분을 보상받는 절차를 취하여야 할것이지,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과실액을 결정하고 이를 임금에서 (세금처럼)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이란 본래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도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군요,..
다만, 귀하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이후 서로 약속한 임금수준(95만원)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3. 객관적으로 보아 귀하가 회사와 다투는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근로자의 임금은 떼어먹어도 좋다"는 일부 잘못된 사용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제2,3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당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정도는 번거로운 일이 될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은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를 정화하고 발전시키는 진정한 '민초의 힘'이라 생각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반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한국노총 구미상담소 (공단동 262-2 054-462-0404)를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완 wrote:
> 저는 올해25살되는 구미에서직장생활을하는 사람입니다.
> 제가 작년10월초에 성창전자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당시에는 회사측에서 들어갈때 제임금을95만원으로 측정을하고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자꾸임금이밀리고 가중한 업무에 저도 회사를그만두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인수인계를하고나가는조건으로 제의채불임금을 정리해주다고해서 저는 성심성의껏 인수인계를 마쳐는데 인수인계를하는기간동안은 아무말도없다가 인수인계하루를남기고나서 사장이저를 불려놓고서는 제의밀린임금을 80%밖에 못주겠다고말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들어올때 제와회사사이에 임금계약서를 쓰지않아서 사장자기마음데로 임금을주면되다고 그렇게말으하면서 법으로해서도자기는 지지않으니까80%도 가지고 가라면서 이렇게말을하고 오늘 급여가입금되었는데 밀린임금도다주지도않고 12월달 급여에서 20%을공제하고 제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정말저는 사장님이나 회사를 믿고 열심히일해는데 마지막에 제에게 너무나큰 시련을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당할수없었서 이렇게 글올리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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