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15:29

안녕하세요. 박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명문규정으로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거나 굳이 정해져 있지 않다하더라도 오랜기간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관례화되어 지급되어온 금품의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일관적 견해입니다.

2. 미지급임금과 퇴직금(후불적임금)은 지급받으셨는지 모르겠군요. 이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기초하여 이를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비의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3. 학비의 성격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학비나 장학금의 경우 언제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러한 내용의 약정은 없었나 모르겠군요. 만약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그 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근로자로써는 학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미약해 질것입니다.

4.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이 단지 근로자를 취업시킬 명목으로 취업에 조건으로 하여 회사측에서 학비을 제시한 것이었다면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거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노동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민법상 계약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관건은 근로계약체결 당시 학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하겠습니다.

5.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합의선을 그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압류는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는다거나 법원으로부터의 확정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6.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주연 wrote:
>
> 최대한 자료를 모으는게 유리하다 생각되어
> 동료들의 내용을 증거로 담으려 합니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기에 진술서 같은 서류로 받아 두려고 하는데 특별한 양식이 있어야 진술서로 인정 받나요?
> 예시를 들어 주실수 있다면 부탁 드립니다.(주의점도..)
>
> 입사 제의 당시 입대일자 때문에 근무 할 수 없다 말하자
> 회사에서는 근무대가로 봉급이외에 병역특례를 약속하고 특례 전 까지의 입대연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월급과 별도로 지급 (저 같은 경우 학교를 말했고, 1년 학비 600만원을 말함) 하기로 약속한 경우 임금으로 볼수 없는가요?
>
> 임금으로 보기 힘들다고(은혜적 성격이라고)하는데 임금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
> 참고 저와 비슷하게 군대문제가 걸린 2명의 직원 모두에게 병역특례까지 병역연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한명은 학비, 한명은 병원에 입원 및 진단서)
>
> 근기법을 살펴 보았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18조 이외에는 딱히 다른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 노동부에서 발행한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내용중에서 비슷하다고 판단된 아래 내용을 찾긴했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의 임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의 대상성을 가리는 것이므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일정액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이 부분이 제게는 해당이 안될지요…..
> (당시 10명의 근로자중 2명에게 병역연기를 위한 비용지급을 해준 전적이 있으니까요)
>
> 제 경우 위의 600 만원까지 포함하여 모두 천백만원 정도를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정도 일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의 합의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상환)
> 이곳 저곳 알아보니 지급보증 및 연대 보증, 이자지급요구, 가압류, 가등기등 여러가지인데
> 어떤 것이 적정한 합의일까요 또한 일반적으로 이것(보증 및 압류등등)을 요구할 때
>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지….
>
> P.S 아래에 제가 상담했던 내용이 있어 전부 적지 않고 질문내용만 적었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