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8 10:50

안녕하세요. 한미림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어쨌든 승소하셔서 다행이며, 이제는 어쩔수 없이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세한 강제집행 등에 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 자료<[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편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되시면 법무사 등과 상의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사용자로써 당연히 이행해야할 임금지급을 끝까지 미루는 사용자를 대할 때마다 저희로써도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미림 wrote:
>
> 전 체불임금 때문에 소액재판후 압류까지 해서 소위 딱지라는 것을 붙여 놓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받을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딱지를 붙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뭘 더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엇인지? 어떤 절차가 더 남았는지? 법원 직원들은 다 그렇게 불친절한가요? 물어도 하나같이 제대로 대답을 해 주질 않아 넘넘 궁금합니다. 집달관도 그렇고 모두모두 제겐 넘넘 힘겹네요. 3년 넘게 질질 끌어 온...... 제 권리찾기가 이렇게 어려워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 아뭏든 친절한 분께서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그리고 경매 기회 조정 신청이란 것이 있나요?
> 같이 딱지 붙이러 간 분께서 저보고 그걸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법원에 물어 보니 그런건 없다고 하더라구요. 모르는게 넘 많아 지금까지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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