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8:08

안녕하세요. 고민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회사측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는 경우, 해당근로자가 그 사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회사측의 태도에 대해 더럽고 치사해서, 내지는 회사의 회유작전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유야 어쨌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이 경우에는 사직서제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기, 강박이나 강요로 인하여(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정도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의 명확한 해고통보없이 귀하가 사직서를 쓰신 상황에서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중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상담 내용은...
> 저는 2000.10.12에 개인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다 이번에 해고를 당했읍니다
> 그래서 고용 보험을 받기 위해 다니던 회사에 서류를 요구하자
> 사업주는 말을 바꿔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서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 했읍니다
>
> 제가 권고 퇴직을 당한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
> 2000.10.12 입사시에 사업주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입사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 백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3개월 경과후 백삼십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3개월 경과후 사업주가 급여를 "어떻게 할까"라고 문의해 오기에 입사전 약속한 대로 백삼십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사업주는 먼저 들어온 사람도 백삼십만원을 받고 있
> 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백이십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2001년 5월에 급여
> 인상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해 주겠다고 통보를 했읍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했는데
> 사업주는 연장근무, 특근, 철야등을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에(참고로 입사시 연장
> 근무 , 철야, 특근등 근무에 대해서는 협의된 내용이 없음) 5월 급여 인상시 필히 급여
> 인상을 받아야 겟다고 생각 했는데 막상 5월 급여 인상 시점이 되자 사업주가 급여 인상을
> 해주지 않아서 항의를 하자 사업주는 백삼십만원은 급여로 적당치 않으니까 적당한 시점이 되면 인상해 주겠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저는 언쟁을 하였고 언쟁중에 사업주가
> 2001. 1월분부터 차액을 소급해 줄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면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위로 해서 권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와서 사업주가 말을 바꿔
> 제가 먼저 퇴직하겠다고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읍니다
>
> 어떻게 하면 좋은지 ?
> 해고를 당하면 3개월분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 방법은?
> 사업주를 처벌받게 하는게 가능한지?
>
> 다변을 부탁드리겠읍니다.
> 감사합니다
>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