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30 09:33

안녕하세요. yam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직 명시적으로 해고나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니, 예단하여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답변과 같이 지금으로써는 사직할 것을 권유받은 상태이므로 대답을 해주긴 해줘야겠죠?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의미에서 "탄원서" 내지는 "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측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2.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서로간에 감정이 상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니, 표현은 완곡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내에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의 사직권고는 근로자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고, 사직을 권유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 사료된다.( ~~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앞으로 근로자 본인은 회사의 규율과 질서에 복종할 것이니 본인을 내린 사직권고는 취하하여 주면 감사하겠다."는 요지를 담으시면 될 것입니다.

3. 지금부터는 회사측에 요구하는 모든 것은 서면을 통하고 그 사본을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중요한 사안은 내용증명 우편방식을 통하도록 하십시오. 구두로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차후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야 할 것에 대비하여 근로자가 회사측의 부당한 사직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기를 원했음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이후에 회사의 태도를 보신 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근로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회사측을 상대로 대응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는 이상 강단지게 마음 먹으시고 사안의 쟁점들(회사측의 사직권고의 정당성)을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일관된 논리를 만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혹여나 다른 곳에 배치전환 된다거나, 직급을 강등시킨다거나, 해고를 당하게 됐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구제신청을 하여 근로자측의 상황을 설득력있게 진술할 수 있거든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ami wrote:
> 친절하고 신속한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 당연히 사직 의사는 없습니다.
> 그러하지만, 회사의 불이익의 인사발령이 예상됩니다.
> 서울로의 발령과 직급 강등 등...
> '벌'주기 위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그리하겠다 합니다.
> 이러한 사항을 보아 사직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 법적 투쟁을 해야할까요?
> 진정서를 넣어야 할까요?
> 노동부에서 관련 서류들을 출력하면서 제가 이 방면에 너무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 여러 사이트에 문의 했지만, 노동OK는 정말 친절하고, 저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셔서...
> 다시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 더운데...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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