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7 16:42
외국회사에 근무하다 다음과같은 사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9.7 상사가 업무상 불만족한 사항을 서류에 기술하여 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3개월동안 만족치 않으면 해고 하겠다는 내용임.

2. 2000. 5 상사의 손님을 문으로 안내해 주라는 명령을 거부함,

3. 2001. 5 업무상 손님이 있는 가운데 상사의 비서에게 커피 타오하는 명령을
거부함.

위에 대해서 저는

1. 1번에 대해서는 2년전에 발생 하였으며 그이후 같은 일로 경고받은일 없음.
서면에 대한 저의 서명도 사건발생 거의 1년후인 2000. 6월에 상사가 2의 사건이 있
은 직후 강제적으로 하라고하여 하였음.

2. 본인은 마케팅 업무로 채용되었으며 상사의 이런 부분까지 해야된는걸로 이해하지
않았음. 상사는 이것도 업부이 일부분이며 앞으로 거부하면 즉각 해고 하겠다는
내용에 서명하게 하였음.

3. 3은 손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상사가 얘기하여 즉시 행동하지 못했고 곧 비서가
들어왔음. 또한 이당시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얼마후 다른일로 얘기하다
이이야기도 하였음. 서면으로 받은것도 없음.

상사는 2의 사건이 발생후 의도적으로 1에 대해서도 서명을 하게 하였으며 평소에도
비서가 있는데도 전화 심부름등을 자주 시켰음.

상사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법하게 해고 통지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사유로 해고 가응한지요 ? 특히 마지막 동기가되는 3번은 제가 거절했다고
하지도 않고 또 서류상의 서명도 없읍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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