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7 10:59

안녕하세요. 박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전산입력한 자료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즉, 사업장 소재지 관할사무소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대한 처리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수급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특별히 귀하(수급자격자)가 이직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거주지 관할 사무소에서는 사업장 소지재 관할 사무소에서 입력한 전산입력내용을 토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혜경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모은행에서 파트타이머로 약 4년5개월을 일한 근로자입니다.
> 이번년도 8월말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 사유는 주거이전으로 약 4시간이 넘는 통근시간으로 인한 퇴사로
> 사업장 소속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담당자분과 상세히 면담을 한 결과 이직확인을 받아주셨는데..
> 저의 주거지 고용안정센터에서 이 내용으로 구직등록을 해주는데
>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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