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9 17:20
전 퇴직을 희망하는데요..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라는것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정규직이고요..
근로계약기간을 2001. 3. 25~ 2002. 3.25 정했을경우, 지금 퇴직을 하게되면
이 근로계약서때문에 제가 피해보는것은 없는지요..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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