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9 11:12
안녕하세요...
체불입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임금이 밀린지도 약 7개월이 되어가는데
노동부에 대표자를 신고하고 해결이 안되서 검찰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간단하게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걸로알고 있고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재판을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서 체불임금 확인서도 받아뒀구요..
그런데 이런 일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절차도 복잡하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처지라..
시간도 내서 알아볼 수 도 없고..참 답답합니다.

노무법인을 통해 작성을 의뢰해보라는 내용이 상담실에 있던데
그 비용도 어느정도인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알아 보기도 힘이듭니다.

참고로 그 대표는 그 와중에도 새로운 회사를 차릴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회사를 여러번 차렸다가 문닫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이 편하게 회사를 차리게 하고 싶지는 않은 심정입니다.
다른 노동자들도 이런식에 피해를 당할테니까요..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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