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2000년도) 11월 1일부로 연봉 1500만원에 입사했으며 만 일년이 지났습니다.
연봉 재계약 시점이 되었는데 사측에서 지난 주 토요일(12월1일) 협상안을 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의 제시안이 제가 요구하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일 제가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를 하게된다면 곧 직장에 재취직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매달 5일이므로 모래 수요일(12월 5일)에는 연봉재계약이
된다면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재계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이번달에 받게되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 지요.
부탁드립니디.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2000년도) 11월 1일부로 연봉 1500만원에 입사했으며 만 일년이 지났습니다.
연봉 재계약 시점이 되었는데 사측에서 지난 주 토요일(12월1일) 협상안을 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의 제시안이 제가 요구하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일 제가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를 하게된다면 곧 직장에 재취직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매달 5일이므로 모래 수요일(12월 5일)에는 연봉재계약이
된다면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재계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이번달에 받게되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 지요.
부탁드립니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