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곧 산전휴가에 들어가는데 만약 60일만은 휴가를 가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정상 출근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60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주고
나머지 30일은 정상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곧 산전휴가에 들어가는데 만약 60일만은 휴가를 가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정상 출근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60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주고
나머지 30일은 정상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