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10:18

안녕하세요. 아줌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과 해석이 필요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몇 일 결근하였다는 사실과 그 이유, 사용자측이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날과 해고예정일, 건설회사에 고용된 것인지, 상시근로자수는 몇 명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줌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 신랑이 건설현장에서 4개월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만은 2002년 07월 04일날 갑작스런 해고를 하엿습니다 타지역사람이라는 이유와 몇일결근했다는이유로 다른사람은 일주일간 결근해도 아무런 처벌도 없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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