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7:13

안녕하세요. 오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절차이므로 잘 하신 일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히려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하나 꿈쩍하지 않는 사용자의 태도가 괘씸하군요.

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노동부로부터 1~2주내로 사실조사에 임하라는 출석요구가 올 것입니다.
이 때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과정에 임하시기 바라며, 최대한 체불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통장사본,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이러한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귀하가 직접 작성한 체불임금내역정도를 마련하여,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빠짐없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주의할 점이나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한달하고 보름정도 일을하구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않아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까지 하고 지금 진행중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도 글을 올립니다
> 노동청에서는 법적으로 처리가 되니 기다리라는 말뿐 아무런 애기가 없습니다
>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두 고소한다고 눈깜짝하지 않는다는 말을하고 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그냥 손놓고 있으려니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있으면 안될거 같았어 사장님한테 여러번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도 전화는 잘 받지 않고 어떻게 해야 빨리 월급을 받을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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