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6:14

안녕하세요 문광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로 요양치료 받았던 근로자가 재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의 인정을 받으면 회사를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요양은 당초의 부상과 재발한 부상간 부위적, 시간적으로 보아 의학상 인과관계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의학적으로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의사의 진단)
재요양을 받으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서와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광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06월경,산재로인해 (허리디스크)입원치료2달과 통원치료2달을 받고,
> 다시 회사로 복기했읍니다. 부서를 바꾸어 근무중입니다.
> 만약,다시허리가아파, 입원해서,수술을받으면,재가 다시회사 복귀를 거부할수있읍니까?
> 거부할수있다면 보상문재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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