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0:05

안녕하세요. 땡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첫번째, 임금문제는.. 귀하가 처음 입사할 때 임금계산방법을 어떤 식으로 약정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으나, 당해 약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라면 근로자는 약정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여 임금약정을 어긴 결과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의 결과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임금형태 변경이나 계산방법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삭감된 임금분은 체불임금으로 여전히 남이 있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두번째, 병가사용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못하게 될 때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한 "병가" 등을 사용하게 하는 회사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 자체적인 규정상 병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병가를 시행해왔던 관행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귀하가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3. 세번째, 해고가능성에 대하여.. 현재 치료를 하는데 집중하셔야할텐데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귀하가 업무때문에 발생한 질병치료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정에 의한 질병을 치료하고 계신 것이때문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의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병세와 장해정도를 담당 업무가능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저희들이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 곤란함이 있으나, 근로자가 더이상의 재기가 불가능하거나 업무상 긴박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이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하게 되거나, 만성질환으로 입원, 통원을 반복되는 등 실제로 정상근로가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된 때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사실관계는 회사의 자의적 판단보다는 의사의 소견 등을 토대로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바, 담당의사의 견해를 수렴하여 당장의 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휴직 등의 초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한 조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상실되었다면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들어 당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땡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두개의 층을 쓰고있는데 업주가 따로되어있고 제가쓰는 층에만 10명정도 되지만 등록되어있는 직원은
> 5명이 되지않구요.임금은 구두계약이지요.구두계약이라도 일당처분 한다는 말은 없었읍니다.(미용실은 모두 구두로 계약합니다)
> 일당은 80만원을 한달을 기준으로 나누더라구요 (병가처리는 안되는건가요)
> 입사일은 99년 2월 초구요,아직 퇴사가 된 상태는 아닌데 6월16일에 발목을 다쳐서 일을하지 못하는
> 상태구요. 월급은 얼만큼 하느냐의%이기때문에 다달이 틀리지만 150만원,250만원,100만원(6월달 11만원삭감)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130~150만원은 벌어요(좀 오래되서 단골손님탓에)
> 퇴사를 하려는건 이닌데 자리를 오래비우고 있으니 다른사람을 써야한다고 할꺼예요.
> 한달만 있으면 다 나을것 같은데 그런 선심을 써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 악덕업주라 제가 대처해야 할 방법을 몰라서요.그리구,저희는 9시30까지 출근해서 8시30분 까지가 근무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어쩔땐 11시에도 마칠때가 있어요 손님 끝날때까지...
> 다시한번 답을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1 2020.06.17 357
해고·징계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 1 2020.08.18 357
해고·징계 해고당했습니다. 2022.11.22 357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2022.12.22 357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2.01.05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56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1.12.29 35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2021.05.18 356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4.08 356
기타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2020.11.06 356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2.04 356
기타 상시근로자수 관련 문의 1 2019.10.27 356
근로계약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고 잇습니다. 그만두고 이직할때 3일만... 1 2019.05.16 356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2018.06.26 356
해고·징계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2017.11.23 356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문제 1 2020.11.19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