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4:23
저는 직장을 그만둔 30대입니다
제가 고용안전센터 글을 읽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글을 읽다가 "마지막 문구에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한 글을 읽고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어 실여급여라도 지급받기를 원하니 도와달라"식의 한발물러선 정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글은 한마디로 근로자를 무시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실정법상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수급자격 기준이 있는데 위에서 말한대로 "도와달라는"식으로 사용자에게 부탁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사용주에게 맡기단는 것 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사용자관계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떠나 노사가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사용자의 권리가 있듯이 근로자도 근로자의 권리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로 결론적으로 따지면 노사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고용안전센타에서 이런식으로
"답변의 글을 올린것에 대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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