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27
안녕하세요. 김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 첫째는 "실제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쳐해있다하더라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과정을 하고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써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이같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규정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우선은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임직이라고 하셨는데..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하였건, 도급계약을 하였건 계약의 형식에는 관계없이, 근로형태가 회사에 종속되어 출퇴근을 강제받고,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와 명령을 받아 그에 응하는 것이었고, 근로제공의 대가가 수수료의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 수행의 대가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고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해당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1)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 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강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10월 30일 저녁 갑자기 31일까지 근무 하고 그만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모 카드사에서 정규직이 아닌 위임직으로 4개월간 근무를 해 오던중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 갑자기 6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을 깨고 4개월 마지막 날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당장 내일 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어 달라는 얘기를 듣고 현재는 직장을 잃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 억울합니다..
>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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