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1
안녕하세요. 김상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한 날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수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수급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7년에 회사부도로 직장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그동안 이런법이 있는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일용직으로 1주일에 서너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혹시 저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가해서 이글 을 드립니다
>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보증을 잘못슨바람에 신용불량자고찍혔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대상이되는지 궁금해서 이글을 썼습니다.부디 좋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2018.06.26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56
해고·징계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2017.11.23 356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문제 1 2020.11.19 356
최저임금 최저임금 내역 1 2017.04.17 356
근로계약 이중취업(퇴직) 문의 1 2016.07.14 3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4.29 356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11.06 356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00.10.25 356
Re: 이런 경우는.... 2000.11.04 356
물어보구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답변주세요.. 2000.11.12 356
다시 한번~@@ 2000.12.09 356
Re: 체불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12.11 356
퇴직금~!! 부탁드립니다~!!!!! 2000.12.27 356
임금체불건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급합니다.. 2001.01.26 356
Re: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2001.02.05 356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에..대해.. 2001.02.07 356
복수노조설립 에 관해서... 2001.02.08 356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3.10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