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6
안녕하세요 희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동생분의 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1일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와 1일 또는 1월급여액에 일정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서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아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에관해서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것이라 동생분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1일 8시간만 근무키로 하였다던가 1일의 근로시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당사자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계약은 1일 8시간으로 정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느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1일의 근로시간을 오전 8시반부터 저녁7시까지 일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또는 1월에 지급되는 임금중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동샌분이 직접 상담토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10분에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10분에 해당하는 임금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아울러 1일 결근에 3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규모가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월차휴가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월차휴가로 처리하면 한푼의 임금도 공제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근일 당일의 임금과 1주1일마다 부여되는 주휴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소개하신 노무사의 조치는 근로자를 기만하는 조치입니다. 노무사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회사편에 붙어 근로자의 기본권리마저 허위의 사실을 통해 호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직)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회사가 이미 사직을 승인해놓고, 14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사직을 승인하기전에 무단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측에 위법내용을 설명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하여 최고장의 형식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해 소개한 답변내용에 관한 상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희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 제 동생 얘기 인데요 제 동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저녁 7시 에 퇴근을 합니다.
> 그리고 평일중 하루는 야간진료라고 해서 저녁 9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요....
> 그리고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주지도 않을뿐더러 병원 원장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 10분 지각할때마다 만원씩 임금에서 빼고 아퍼서 하루 나가지 않을때는 3일치의 임금을 월급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 근로 법상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4시간 최대 56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그런것은 아랑곳 하지도 않습니다.
>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점심시간이 없이 풀가동으로 일을 합니다.
> 점심은 시간 날때 틈틈히 알아서 먹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
> 그리고 그만둘려고 하니깐 첨에는 버을 두둔하면서 사직서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니더니
> 저녁엔 사직을 처리 해주겠다고 하면서 병원 피해를 들먹이며 1일부터 14일까지 일한 월급을 포기 하라고 하더니 포기 각서를 쓰라고 종이를 내밀더랍니다.
> 이런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쪽 노무사와 통화를 했지만 노무사님은 법적으로 하면 불리 하다는둥..
> 자꾸 법을 두둔합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은 이런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
> 또한 병원측에서는 욕설과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원하니 그만둬!!"라고 하더랍니다.
>
> 그 임금이야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병원측서 그렇게 까지 너무나 억울해서
>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병원을 그만둔 직원들은 모두 짧은 기간 일한 임금은 받지도 못했다고 하니
>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죠?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2018.06.26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56
해고·징계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2017.11.23 356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문제 1 2020.11.19 356
최저임금 최저임금 내역 1 2017.04.17 356
근로계약 이중취업(퇴직) 문의 1 2016.07.14 3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4.29 356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11.06 356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00.10.25 356
Re: 이런 경우는.... 2000.11.04 356
물어보구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답변주세요.. 2000.11.12 356
다시 한번~@@ 2000.12.09 356
Re: 체불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12.11 356
퇴직금~!! 부탁드립니다~!!!!! 2000.12.27 356
임금체불건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급합니다.. 2001.01.26 356
Re: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2001.02.05 356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에..대해.. 2001.02.07 356
복수노조설립 에 관해서... 2001.02.08 356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3.10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