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22:34
저는 요번1월7일날 입사했고,요번 11월30일날에 퇴사했습니다.
법적으로 1년미만 일한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만둔것이 아니고, 병원이 다른지역에(저는 간호사입니다)개원하는일로인해 교통관련상 다닐수 없게 되어서 일을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처음가진직장이었기 때문에 미숙했던탓에 원장님께서 의료보험증을 만들어주시지 않아서 현재 의료보험증도 없는상태입니다.
저에게 처음입사할때 연봉제란 말을 하지않으셨고 퇴직금과 보너스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보너스도 주셨고 정식으로 계약하지않고 말로 한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이글을 씁니다.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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