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7 16:59
안녕하세요 imdean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단체협약의 일반적인 구속력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내 노동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재직중인 근로자와 대비하여 과반수이상이라면 조합원과 동종의 비조합원들도 회사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내에 근로자가 200명이고 이중 120명이 조합원이라면 비조합원이 나머지 80여명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동종의 근로자'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근로계약의 형식과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회사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용되고 잇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직종별로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 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단체협약에서 '계약직 근로자는 그 적용을 제외한다'고 한다거나 '계약직근로자는 조합원의 범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일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른 귀하의 경우와 같은 문제(비정규직의 일반적구속력 적용문제)가 현재 노동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는 "상시사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나 "계약형식이 현저하게 다른 근로자"는 '동종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도 불만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mde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비정규직으로써의 비애를 느끼며...
> 노동자도 노조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계급이 나네요...
>
> 각설하고 저희 회사내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 노조는 있는데,
> 계약직은 구성원이 아니구요.
> 노조와 사측의 합의한 단체협약,임금협약등은 조합원에게만
> 적용이 되는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전부
>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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