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2 01:07
임신 9개월의 임산부입니다.

지난 10월 사측으로부터 임신과 출산을 빌미로 권고사직을 받고 일주일간 협상 후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직날짜는 내년 1월 6일이며 출산예정일은 1월 10일입니다.
그 후 계속되는 업무 스트레스로 31주(11월달) 되던 날 병원에 "조기진통"이라는 의사진단하에 입원하였고, 18일동안 약물치료 후 현재 집에서 안정 중입니다.

갑작스런 사직제의와 암묵적인 야근 강요로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재작년 첫아이 역시 스트레스로 9개월만에 조산한 경력이 있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18일 입원기간동안 23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하여 이를 회사에 청구하고 싶은데요, 현재 회사 규정집은 열람이 불가능하고 규정에 없다해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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