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8 15:40

안녕하세요. jaungae 님, 한국노총입니다.

물론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소중한 근로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선원의 경우, 그 근로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근로자가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의 성격인 ""선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습니다. 선원법 제48조상에서는 임금지급의 방법을 규정하여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직접 통화로써 임금을 전액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일자를 정하여 규칙적으로 지급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선원의 임금이 비율급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그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1월 단위로 정산하고,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때에는 6월 단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해당근로자의 경우는 임금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정하였는지 사실과계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어 해당 임금이 체불임금이 된 상태라면 해양수산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양수산청에서 진행되는 선원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충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사실조사과정에 참석치 않는다면 근로자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조사과정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으로까지 수행하셔야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단계 한단계를 밟아나가십시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aungae wrote:
> 안녕하십니까?
> 어찌던 영문인지 알고 싶어 간단하게나마 글을 올림니다.
> 저의 아주버님께서 요번 2001년 5월경 광고를 보고 배를 타는 일 (어선) 으로 일을 하러 가게되었습니다. 6개월를 배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 6개월동안 힘들게 가족들과 떨어져 일한 월급을 후불제라 해서 한달후 월급을 지불한다 해서 한달을 기다린 결과 아무말이 없고 월급도 임금 되지않아 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사장님이 싱카폴로 출장중이고 언제 돌아오는지도 확실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돌아오는데로 임금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받을 금액이 적혀있는 월급내역서도 있답니다.
> 마냥 그사람이 돌아올때까지 기다리기도 그렇고 잘못하면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스럽기도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 저희 아주버님 께서 힘들게 일한 만큼의 댓가를 찾아주지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당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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