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1:24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2월 4일짜로 명의상의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했는데 그런경우에는 또 어떡해해야 할까요? 학원을 그만 둔 것도 아닌데 어떡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폐업신고를 했으니 체불된 임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지, 또 지금 학원을 그만둘 형편도 아니어서 (학생들 때문에)어쩔수 없이 다니고 있는데 그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문제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요? 정말 괴롭습니다. 해결방법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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