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0 14:11

안녕하세요. icaru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입사하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을 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해석한다면 귀하의 경우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주휴일에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1일 9시간의 근로를 수행하는 것이 게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가산수당의 지급에 대한 요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1일 9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 입사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약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

포괄임금계약은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 연장근로할 수 있음)까지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로인해 근로시간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근로시간 관련규정에 위반이므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carus wrote:
> 먼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이름을 icarus로 바꾸었습니다.
> 맨 처음 질문한 번호 13348번의 질문자입니다.
>
> 자세하게 읽어 본 결과, 불행한 나 자신에 대해, 한 없이 막막해 할 뿐 다른 도리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 답변 글중에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 거기에 의하면 1일 9시간 근무를 약정하고, 주휴일 근무도 합의하였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연장근로에 대해,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수 없다는 것인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최초 입사시에 맺었던 사항인데도 그 계약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
> 지금 저의 사항은 최초 입사시 맺었던 근로계약 상태가 아니라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 적어도 그때와 지금은 변동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드는데,
> 이 생각은 저 혼자만의 환상인가요?
>
> 그리고 또하나 1일 9시간 근무에 대해 약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 어차피 회사가 주당 44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 1일 9시간 근무에 대한 약정은 한 바 없거든요.
> 혹시 이것도 회사가 미리 쳐 놓은 술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
> 정말 유감인 것은 1주일에 63시간을 일하는 데도, 포괄임금정산계약에 의해 누구도 구제받을길이 없겠군요!
>
>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당 44시간을 법적으로 정해 놓았으나,
> 포괄임금정산계약로 인해 주당 근무시간을 70시간으로 사업주가 악용한다면..... 근로자가 보호받을 길이 없는 것인지요?
>
>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