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8:10

안녕하세요. 임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족을 잃은 안타까움의 애도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할지.. 그 상심의 마음의 억만금의 보상금도 소용이 없을 것이나, 유가족들의 앞으로의 삶을 일정정도라도 보상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산재처리하여 산재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고층에 올라가 정리작업을 하다 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재해로써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공사현장의 경우 일정규모이상이어야만 산재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므로, 그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건축물의 건축 도는 대수선 등에 관한 공사" 는 산재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니 외삼촌이 일하신 건설공사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재법의 적용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고현장에 있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당시 사건 현장의 사진 등을 확보하여 첨부하십시오.

3. 또한 산재보상을 받은 후에는 회사측이 안전관리 혹은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귀책사유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반사항을 법과 친하지 않는 유가족들이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산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주연 wrote:
> 2월28일 오후 4시30분경 복합아파트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저희 외삼촌이 지상31층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그아파트는 목동아파트이고, 저희 외삼촌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나갔습니다.
> 안전망하나없이 다른 안전장치 또한 하나없이 31층이라는 높이에서..
> 저희 외삼촌이에외 다른분이 같이 올라가 일을 하셨다합니다.
> 작업이 다 끝난후에 소장이라는 분이 다시 올라가라면서 추가작업을 지시했습니다.
> 이미 돈을 다주고 작업이 끝난는데도 불구하고.
> 그런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지금까지 사흘이 지났건만 저희 외삼촌의 시신을 염도 하지 못한채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고, 저희 가족들 또한 아무런 대책없는 상대방회사에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뿐입니다.
> 상대측 회사는 현대건설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이고 그 하청회사인 상보건설이라는 회사또한 유가족들은 그냥 무시한채 자신들은 지금도 목동아파트 현장에서 죄책감 하나없이 일을하고 있습니다.
> 아직 미망인이 되기엔 너무 젊은 51세된 저희 외숙모와 이제 막 제대를 한 25살 오빠
> 그리고 고등학교2학년 동생.
> 이들은 처음부터 빈소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 현대측 사람들은 유가족에 대한 예의는 커녕 대려 공사현장은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고 관련된 책임자들은 아무런 조치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이게 있을수 있는일인지.
> 현장사고는 근로복지법에 의해 중단되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이런 실태를 들어주시고 해결방법을 찾아주십시요.
>
> 언제 보상을 받을수있으며,
>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 관계자측에 법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더욱더 알고 있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