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1:08

안녕하세요 상담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을 하게될 때,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회사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매장측의 주장대로 귀하의 일방적인 퇴직으로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장측이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발생의 여부, 손해발생과 근로자의 일방퇴직과의 상관성 여부, 손해액의 적정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매장측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지을 일이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손해여부, 손해액의 결정을 짓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측과 다시한번 대화를 나누어보시되, 매장측이 단지 귀하의 일방퇴직을 명분으로 그 손해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임금지급을 구두상으로 독촉하시고, 이러한 구두상의 독촉만으로도 잘 해결이 안되는 경우,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청구하십시요...
이러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방법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별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사례, 진정서 작성의 예시 및 사례등이 소개되어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원 wrote:
> 얼마전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 서면계약서없이 구두로 한달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갔더니 욕만하고 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 그리고 중간에 일을 그만두어 다음에 이 의류매장이 백화점에 입점을 못하게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 일한 돈을 받을수는 없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정말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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