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2:13

안녕하세요. 유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인데 질문상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우선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근거를 알려드리니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형식이 어떻든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이를, 소위 종속노동이라고 합니다.) 그 여부는 다음의 기준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학원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후에는 사건을 담당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학원이 정리될 위기에 놓여있으니 신속히 조사를 종료하고,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 후 남은 재산이라도 수소문하여, 발빠르게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체당금(미지급임금이나 미지급퇴직금 중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필요한 요건(형식적 요건)
①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인지
② 서비스업의 경우, 50인미만사업장인지
③ 사업주가 당해사업을 1년 이상 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위와같은 형식적인 요건외에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① 사업활동을 최소 1개월이상 정지하고 있을 것,
②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할 전망과 의사가 없을 것,
③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재산)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위와같은 요건에 충족하고 귀하가 관할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퇴직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3. 그러나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서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므로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도 학원의 재산 중 남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는 소송 중에 이미 학원명의재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희성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유희성이라고 합니다.
>
> 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5-7 동일빌딩 10층에 위치한 (주)연합C&T 에서 운영하는 강남 국제 IT 학원에서
> 2001년 9월 부터 2002년 1월 31일 까지 JAVA, LINUX 강의를 하였습니다.
>
> 현재 1월 2일 부터 1월 말일 까지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학원은 파산상태에 있습니다.
> 일정한 출근 시간은 없었고 매달 개강날 학원시간표가 편성되어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에
> 강의를 해주는 식으로 일을 하였고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 그리고 어떤 달은 두개의 강의를 맡고 어떤 달을 4개의 강의를 맡아서 하였고 강의 갯수만큼의 금액을 지불받았습니다.
> 또 어떤 강사는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해야한다며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나머지 강사들은
>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지금 저를 포함한 14명의 강사들이 1월분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 학원생 약 100여명이 수강료 환불도 못하고, 강의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 이 학원의 대표 이사는 무슨 사건이 있을때 마다 수시로 바뀌었구요.
> 현재 대표이사는 원래 대주주였던 사람이 2월 6일경 부터 다시 대표이사를 맡은 상태입니다.
>
> 학원의 현재상황은 입주해 있던 건물의 보증금 (10층 6000만원가량, 8층 3000만원가량)을
> 3월 8일 현금으로 다 받아간 상황이며 현재의 학원을 같은 빌딩 6층에 위치한 다른 컴퓨터 그래픽 학원에
> 넘기기로 계약을 하고 어음까지 받은 후 그 어음까지 할인을 해서 현재 재판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 또 남아있는 사무실 집기와 PC 들은 현재 대표이사가 차려놓은 다른 사업체에서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 완벽하게 꾸몄지요.. (자기가 다른 대리인을 세워서 자기 물건을 압류??)
>
> 그리고 2001년 중반부터 수강생들의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고 줄 생각도 하지도 않습니다.
> 대표이사를 만나고 싶어도 전화도 안되고 이 회사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희와 연락이 닿는 유일한 길입니다.
> 하지만 실장이라는 사람도 대표이사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라는 핑계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이고
> 실장은 실제 대표이사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곳에 또다른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 것 같구요.
> 만일 이사람이 다시 학원을 차리게 된다면 저희 말고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
>
> 저 같은 경우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 또 근로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
>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희들을 피하고 있는 현재 대표이사를 벌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 저희 강사진 14명과 수강생들 약 100여명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길을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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