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2:04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본안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사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다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가압류없이 본안에 대한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얻었으나, 그 사이 사용자 재산이 전부 사라져버렸다면 확정판결문은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가압류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최우선변제"와는 별개로써 반드시 가압류를 하여야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이 최우선변제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회사의 재산이 강제집행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간 순위를 결정할 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의 순위를 법원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알아서 1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법원에 채무명의를 확보하여 배당신청을 하고 배당신청을 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순위를 줍니다.

3. 여기서 채무명의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본안소송의 판결)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공증한 공증문서 등이 있는데,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명의가 아니더라도 배상요구신청서와 함께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와 귀하가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자료(예컨데, 근로자명부사본이나 임금대장사본, 혹은 근로소득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납부사실확인서 등)를 한가지만 첨부하면 법원이 순위에 포함시켜 배당을 해줍니다. 아마도 귀하가 알고 있는 부분 '체불임금확이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채무명의를 확보하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라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체불임금확인원 없이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3개월분의 급여, 3년분의 퇴직금을
> 우선 지급한다는 규칙 적용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받을 체불
> 임금은 위의 3개월분의 급여,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되는되요. 그렇다면 가압
> 류를 한 의미가 없어지는게 아닌지요...?
>
>
>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1.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경우, "25일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인지보고란, 사법경찰관직무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의 상세내용, 범죄사실 및 적용법령과 구체적인 범죄행위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4월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면, 당해 기간까지는 사업주의 시정내용을 지켜보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근로자의 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한 기한내라도 근로자의 민사상의 편의를 위해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흔한 경우가 아니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이것이 법적으로 이러저러하게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 >
> >2. 귀하의 경우, 회사의 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보전처분(가압류)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가압류의 신청은 반드시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체불임금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월급여 명세서 등)가 있다면 가압류보증금(공탁금)을 스스로 부담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번 자료([ 법률실무 ] ① 가압류에 대해)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 >
> >
> 근로자 wrote:
>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질문할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 > 근로자와 사업주를 출석하게 하고 조사를 진행하여서 내린 결과는
> > 4월10일까지 체불전액을 주라는 시정지시를 감독관이 내렸습니다.
> > 문제는 회사(법인)의 빚이 현재 6억이나 되고 영업실적이 거의
> > 없으며 종업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 안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 > 그래서 가압류라는 방법을 통해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보
> > 해두고 싶은데 지금 현시점에서 제가 근로감독감에게 체불임금확인
> > 원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4월10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체
> > 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지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 > 만약 두번째 경우에 발급 받을수 있다면 4월10일이 되기전에 그나마
> > 몇 안되는 고가의 장비를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처분해 버린다면
> > 제가 나중에 소액재판을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불
> >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 >
> > http://www.labor.or.kr/wwwboard/che4.htm
> > 여기를 참조하면 "체불임금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확인이 있는
> > 경우 노동부에서 발급하여 줍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
> > 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발급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박한
> >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확인서, 공정증서(인증서), 양도증(
> > 기재된 체불임금)등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
> > 하고 협조를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대로라면 저는
> >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인정하고 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렸으므로 당연히
> >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 > 혹시 제 생각이 틀렸다면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예를 들어 근로감독관 규정
> > 몇조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해 틀린거다라는 식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
> > 겠습니다.
> >
> > 좋은 하루 되시구요. 행복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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