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4:34
안녕하세요. sdh933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용자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과 사무집기에 대한 압류를 고민하고 계신 모양인데, 다른 재산도 수소문해보시죠. 임대보증금의 경우 그것이 전세보증금이면 걱정할 것이 없으나 월세보증금이라면, 악덕사업주의 경우 보증금이 가압류되는 즉시 월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고 건물주로써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게 되어 결국 남는 보증금이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집기의 경우(컴퓨터나 전화기, 팩스기 등)의 경우 한꺼번에 묶여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므로 유찰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어쨌든 거래처의 대금이나 회사의 임대료 또는 각종 사무용집기 등은 물론이고 법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하니, 다시 한번 재산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강제집행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dh93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에대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서 결정본을 받았습니다.
>
> 그러함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 사무실임대보증금및 집기에대해서 압류및 처분을 하고싶은데
>
> 무엇무엇을 어떠한 순서로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 절차를 무엇무엇 어떤것들을 어떤순서대로 처리해야하는지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