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19:16
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이 시급으로 4500원에 인센티브 별도의 시급으로 전화상담을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우선 기본급이 있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4500원의 시급제였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나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했죠.그래서 계약서에 4500원으로 계약을 하고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아주 우수하게)... 회사사정상 계약이 되질않아서, 억울하게 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와 계약을 맺을때는 시급에 대한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고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도 근
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1달 정도 전에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해고 수당을 청구받을 수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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