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0 17:58

안녕하세요 bearyem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질병,부상,체력의 저하에 따라 본래의 맡은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입증자료로 요구하기 마련이며, 아울러 맡은바 업무의 성격과 질병,부상,체력저하와의 상관관계를 '상식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주간근무시간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으나, 혹시나 장시간 근로에 따른 체력의 저하문제라고 한다면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볼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arye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간호사 입니다..간호사는 3교대로 근무합다.. 일반인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지만 간호사는 한달 스케줄대로 근무합다. 밤근무하다가 아침에 퇴근해서 자다가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합다.. 생활이 남들과 많이 다릅니다,....밤근무하면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간호사 2년했는데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체력적으로 힘든데 자의로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아님 체력적으로 힘들더라도 진단서 첨부처럼 어떤 질병에 걸렸을때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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