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5:33

안녕하세요. babyzz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을 하는 중요한 목적인 임금을 체불당하고 계시다니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더우기 사업주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까지 있다니...

1. 사업주와 연락조차 되지않으면, 지금이라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진정은 체불임금에 대한 것만 가능하며, 귀하가 사업주를 빌려준 돈은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접수 후 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는데 사업주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조사를 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킵니다. 검찰에서 조차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업주는 지명수배됩니다. 이 때 근로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지만, 개인회사라면 개인명의 재산까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전세금이 걸려있다면 그것이 사업주 명의의 전세계약인지 확인해보시고 가압류하세요..

2. 진정서 작성의 예시 및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현재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업장이 완전히 도산하여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다라면, 위 방법과 동시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접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이 사실상 끝났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byzz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로화인이란피부관리샵에서 일한지 8개월되었습니다...관리사는 저한명이구요...
> 작년11월부터 경영악화로 개인돈을 원장에게 250만원정도 빌려 줬구 1월부터 월급도
> 4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한달에 80만원씩 320만원입니다
> 현재 원장이 일주일째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샵이 오피스텔 건물인데 300만원전세가 걸려있고 월세와 관리비도 몇달 밀려있습니다
> 가전제품이랑 기구는 그대로 있고 저도 지금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1000만원정도 빌려준게 있다고 법원에 소유권이전 신청을하여
> 자기가 가게 운영을 하려합니다...
> 이런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 무엇인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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