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1:06

안녕하세요. hyg6512 님, 한국노총입니다.

전화로 상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여전히 함구하면서, 스스로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위기가 거의 해고분위기다"라는 것만으로 해고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건의서"를 통하여, 이후에 근로관계에 대해 협의하자는 요지를 회사측에 전달하십시오. 어떻게든 해고임을 통보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해고를 예단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회사측에서 "해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보일 때 난감해지거든요.. 필요하다면, 같은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정도를 만들어, 사용자측에 이후의 고용문제와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게 되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g65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에 상담을 드렸는데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개인의원에서 근무하고 병원이 412이0.1020100000000-25전을 하게되었는데 먼거리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그곳에 계약체결등 준비를 다해놓고 20일 여유를 남겨놓고 그냥 병원만 이전한다고 말하지 저희보고 같이가서 근무하자고 하던지 아님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던지 한마디도 안합니다 그저 황당할뿐입니다.... 요번 말까지만 병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그럼 해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봉제로 받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러는 겁니다 연봉제라고 해도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에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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