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9 12:36

안녕하세요. ccapp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이구~ 정말 떼어먹을 것이 없어서 근로자 퇴직금을 떼어먹으려고 하다니...
귀하가 2년 전에 작업부주의로 회사측에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 사실이러다로 그것을 근로자 퇴직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일단 전액이 보장되어야하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온전하게 전액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오.(법정퇴직금은 귀하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측이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손실 부분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손해배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손실분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2년 전에 손해난 부분을 이제야 들고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할지 의문이라는 말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회사측에 최고장을 보내어 최종 지불의사를 타진해본 후 여전히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일로부터 그 기간을 넘겨서까지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하므로 해당 퇴직금은 체불된 상태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capp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7년간 다닌 회사를 2003.3.8일부로 퇴직 하였습니다 .
> 그런대 2년전 저의 부주의로 작업도중 실수를 하여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읍니다.
> 그때는 말이 없다가 퇴직하려 하자 금전적 손해본것을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하더군요.그런 이유로 퇴직금을 압류할 수있읍니까?
> 아직 까지 퇴직금 은 못받았구요./아직까지는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까지 기다릴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방향좀 제시해 주세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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