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22:35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반 회사와는 성격이 조금다릅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협회인데 서울의 중앙회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저는 대구의 지부사무실에 근무를 합니다.
지부의 대표로 지부장이 있어 업무를 관할하지만, 지부장은 월급제가 아닌 성과급의 판공비를 받는것으로 압니다.

제가 입사할때 근무시간이 평일9:00 - 19:00, 토요일 9:00 - 14:00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알고보니 원래 규정은 평일은 9:00 - 18:00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7시 퇴근하는 시간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토요일마저 사전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강제적으로 하게끔 한답니다.
이에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싶고 또 강제적인 연장근무를 당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는지,
또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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