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20:54
안녕하세요
전 대전에 사는학원 강사인데요..
제가 지난 2월10일에 지금의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갑자기 2월 17일에 원장님이 계약을 하자고 하더군요... 계약의 내용은요.. 월급의 30만원을 원장님이 예치금으로 떼어놨다가 계약기간 1년을 지키지 못 하고 퇴직할 때는 30만원을 학원에 귀속한다는 거였어요,, 그 때 당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직하겠다는 이유와 같아서 저희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같이 근무 하다가 임신으로 얼마전 사직한 다른 강사는 30만원을 받지 못 하고 그만 두게 되었거든요.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지라, 되돌릴수는 없겠지만 ,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성립하고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내용처럼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저희 월급의 일부를 떼어두고 퇴직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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