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02:30
첫번째
연봉제 계약으로 연봉 / 12 의 월봉(야근수당, 퇴직금, 연월차, 각종수당 모두 포함)을 받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수당 항목은 없고 그냥 총액 얼마에 4대 보험료 공제한 금액이 수령액입니다.
이런경우 월급에 퇴직금,연월차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금액인데 보험료는 총액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봉의 월급제 근로자보다 공제금액(보험료)이 많은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번째
그리고 3조 2교대 근무로 24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월 240 시간 근무를 하는데 야간근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요?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운전팀(교대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보수팀(공무팀)은 주간근무(8시 출근 17시 퇴근, 토요일 15시 퇴근,공휴일 휴무)를 하며 월 평균 217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대근무자가 연봉이 더 많아야 되는것 아닌가요?(야간근무수당까지 포함된것이라면)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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