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0:09

더이상 회사의 차별을 참을수 없어 드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퇴직금을 빨리 지불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할듯.

저는 2001년 7월 4일날짜로 입사를 했고,
2003년 6월 23일날 사직서를 제출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회사그만 두고 2주일이내에 퇴직금이 나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법 몇조항인지?
사표 수리후 2주인가요?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고 미적거린다면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까지는 근무한것으로 급여가 계산 되어지는 건가요?
쉽게 사표를 수리 해주지 않을것 같아서..ㅡㅡ
저는 7월 1일부터 다른 회사에 일하기로 이미 직장을 구했거든여.

그리고 연차문제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는 02년 12월에 3일
올 6월에 2일 총 5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받을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올해 연차 수당 계산할때 전 2년이 안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연차 수당을 줄때
전 받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회사이지여

정말 빨리 깨끗하게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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