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8:00
저는 작년 9월달에 회사(계약직) 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10월에 암수술로 인해 간병(20-30여일간)을 해야했기때문에..(아버지랑 같이 했음)
근데 회사측엔 이런사유를 말하지 않았는데. ..
관공서에 실업급여조건에 퇴사이유가 개인사유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요(관공서에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입원증명서와 부양사실을 증명할수있는 것을 떼라고 하는데..부양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리구 아버지랑 같이 했다고 하니. 다른 가족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꼭 그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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